'前여친 몰카유포 혐의' 뱃사공, 내일(8일) 항소심 첫 공판[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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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던 래퍼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이 내일(8일) 열린다.
오는 8일 서울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린다.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반포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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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류예지 기자]
전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던 래퍼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이 내일(8일) 열린다.
오는 8일 서울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열린다.
뱃사공은 2018년 교제 중이던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경찰서는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반포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초 사건을 폭로했던 피해자 A씨의 신원이 알려지면서 2차 피해가 이어졌다. 뱃사공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뱃사공에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40회 이상의 반성문, 100여 장을 훨씬 웃도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더불어 피해자가 모르게 보상금 취지로 2000만 원을 공탁했으며 결심 공판에서는 생활고를 호소한 바 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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