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수입차 개소세 차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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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진다.
공장 출고가 4200만원가량인 그랜저의 경우 54만원가량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자동차업계에서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진다는 '역차별' 불만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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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54만·쏘렌토 52만원 줄어
다음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차별이 사라진다. 공장 출고가 4200만원가량인 그랜저의 경우 54만원가량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7월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0.18) 줄어든 3444만원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756만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기아 쏘렌토(이하 출고가 4000만원)는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는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는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씩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된다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된다.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된다면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은 39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개소세 인하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현행 자동차세는 엔진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납부액을 산출한다. 비영업용 배기량 1000㏄이하 차량은 ㏄당 80원, 1600㏄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당 200원이다. 배기량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물리는 구조다. 이 같은 기준으로는 2500㏄ 국산차보다 가격이 비싼 1991㏄ 벤츠 차량에 붙는 자동차세가 더 저렴하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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