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동전 24만개 빼돌려 4300만원 챙긴 전직 한은 직원...징역 2년 6월

우정식 기자 2023. 6. 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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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조선DB

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 동전을 빼돌려 시중에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전직 한국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화폐 수집상 B(47)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은행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3월 속칭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며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를 하러 온 B씨의 청탁을 받고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출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희귀화폐 거래 시장에서 이들 동전이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했는데, 자신의 몫으로 받은 판매대금 5500만원 중 투자금을 제외하고 4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짜리 주화는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짜리 주화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다.

한은은 자체 감사를 통해 2018∼2019년산 100원짜리 주화가 선물용이나 기념품 등으로 배부된 것 외에 지역본부에서 정상 절차를 거쳐 외부로 출고된 사례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때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이 범행으로 한은이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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