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업 입찰때 핵심기술 사용시 가산점... K-방산 지원법 통과
납기 못 맞춰도 배상금 감면
착수금·중도금 지급근거 마련
도전적 R&D사업은 계약 변경까지
7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핵심기술이나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방위사업 계약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돼 왔는데 이 법은 공사나 일반물자 구매 혹은 단순 제조계약 등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때문에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장기 연구개발인 방위사업 계약과는 잘 맞지 않았다.
첨단 기술을 개발해 무기에 적용하는 업체보다 정부가 요구한 무기 수준에 맞춰 저가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더 유리했다.
하지만 국가 안보가 점차 중요해지고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뒷받침하는 법이 필요해졌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방위사업계약법을 새로 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방위사업계약법을 발의했으나 기존 방위사업법에 해당 내용을 넣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개정안에는 또 착수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엄청난 개발비가 들어가는 사업의 경우 착수금을 먼저 지급해야 기업의 부담이 덜어지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업체가 내야 하는 지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사업에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등에는 책임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중도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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