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내일부터 출근해 업무재개

안재용 기자 2023. 6. 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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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직무 권한을 회복한 박 구청장은 오는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불구속 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박 구청장은 8일부터 용산구청으로 출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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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 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2023.6.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직무 권한을 회복한 박 구청장은 오는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왔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다.

석방과 동시에 박 구청장은 구청장 권한을 회복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라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됐다.

불구속 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박 구청장은 8일부터 용산구청으로 출근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출근일 오전 8시부터 용산구청 앞에서 박 구청장의 출근 저지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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