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권리당원 강요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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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단체 간부 등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용덕 전 경기 동두천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과 최 전 시장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최 시장의 강요 여부가 있었는지를 다퉜다.
최 전 시장은 동두천시 산하기관 간부들을 동원해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모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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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산하단체 간부 등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용덕 전 경기 동두천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과 최 전 시장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최 시장의 강요 여부가 있었는지를 다퉜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시장의 심리를 열고 증인 4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들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하단체 간부들이다.
이날 재판은 최 전 시장이 현직 때 재선을 노리고 경선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산하단체 간부들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강요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증인들은 "최 전 시장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집에 나선 것"이라고 답했지만, 검찰이 집요하게 캐묻자 한 증인은 "최 전 시장이 직접 경선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 같다. 권리당원이 많으면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변호인은 증인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을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이 있었는데 원서를 많이 모으게 되면 민주당 내 입지가 강화된다. 이로 인해 예산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점이 피고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답변을 받아내며 반격했다.
최 전 시장은 동두천시 산하기관 간부들을 동원해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모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7월17일 오후 2시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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