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적발단체 2-5년간 선정 배제…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

임은수 기자 2023. 6. 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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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일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감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추가감사 의뢰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반환 등 보조금법상 규정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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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후속조치 착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일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감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조실은 지난 1-4월 정부 지급 보조금 사업 1만2000여개 6조8000억원 규모를 감사한 결과 1865건, 사용액 314억원 규모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철저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엄정한 감사 후속조치, 제도개선 방안, 파격적인 포상금 제도 등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자리다.

우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추가감사 의뢰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반환 등 보조금법상 규정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제재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단체는 보조금법 및 동 시행령상 규정된 요건 해당시 향후 2-5년 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치를 추진해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이번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사항별로 적용하게 될 제재조치에 대한 시행계획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보조금 정산보고서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현행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시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며, 기재부와 각 부처가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정부대표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 국가보조금 부정·비리 신고창구를 확대하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감사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방실장은 "이번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후속조치들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 예산 구조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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