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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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가금사육 등 축산농가의 방역시설 기준과 축산농가 소유차량의 방역관리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공포된 농림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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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금산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가금사육 등 축산농가의 방역시설 기준과 축산농가 소유차량의 방역관리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공포된 농림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다.
개정 내용은 기존 닭,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10만 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상향했다.
또 가금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이 강화되어 1회용 난좌 사용이 의무화되고 알이나, 분뇨 운송벨트 주변에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독설비가 얼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사전홍보와 방역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공포된 날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개정된 방역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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