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매개 부당 내부거래 위법" 아시아나 청구 기각

임은수 기자 2023. 6. 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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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아시아나항공이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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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에 소송 냈지만 패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아시아나항공이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매개로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2020년 11월 6일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81억 4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30년간 기내식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고속은 게이트그룹으로부터 1600억원 상당의 자금을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의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고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다.

당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들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제3자를 매개함으로써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 및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배척하고,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문에서 법원은 관련 계약 과정 및 이 사건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으로서는 이 사건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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