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채광·채석, 임산물 생산 등 위한 산지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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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내 광물채굴과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규제가 완화된다.
산림청은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골자로 개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이용과 관련해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산지규제를 적극 개선, 산지를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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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내 광물채굴과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규제가 완화된다.
산림청은 산업계와 임업인 등의 산지이용 관련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이용 면적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를 골자로 개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따라 굴을 파나가며 광물을 채취하는 '굴진채굴' 시 산지 일시사용 허가 범위가 최대 2만㎡ 미만에서 10만㎡까지 가능해졌다.
채석단지의 경우 기존 허가 면적 10% 이상 변경 지정 시 채석경제성 평가가 의무였으나, 면적을 21% 이상으로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산지 임업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산지 일시사용을 통한 조경수 재배면적을 기존 2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임산물 생산 등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추가해 임업경영을 활성화한다.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허용기준액을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이용과 관련해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해진 산지규제를 적극 개선, 산지를 소중한 자산과 활용 수단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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