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2억으로?... 저축은행 `기대반 우려반`

이미선 2023. 6. 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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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현재 최대 5000만원으로 규정된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2억원으로 늘리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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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000만원서 국회 확대 발의
사진 연합뉴스.

최근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호한도가 올라갈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예금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인상될 수 있어 한도 인상 시 속도 조절이 필요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현재 최대 5000만원으로 규정된 예금자 보험금 지급 한도를 2억원으로 늘리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연쇄적인 은행 파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예금 보험금을 원칙적으로 5000만원으로 하되, 예보가 예대금리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회사)의 예금 보험금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돼왔다. 하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를 고려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 뒤 23년째 제자리다. 1인당 GDP가 2001년 1만1563달러에서 2022년 3만2410달러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만큼 이에 맞게 예금자보호한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금보호한도가 크게 늘어날 경우 금융사들이 예보에 지불해야 하는 예보료도 인상될 수 있어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예보료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됐을 때를 대비해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걷는 법정 부담금이다. 예보료 인상은 예금 금리 인하 또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저축은행의 경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이미지 개선은 물론 신뢰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예금 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수신고가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예보료율 조정 없이 한도를 늘릴 경우 오히려 저축은행 수익성과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선기자 al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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