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도구로 전락한 '자사주 제도' 이번엔 손볼까 [아카이브]

윤정희 기자 2023. 6. 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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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
주주가치 제고 위한 자사주 제도
기업 오너 경영권 방어 수단 악용
강제소각 도입 등 제도 개선 착수
주가 영향 미칠 것이란 반론 존재
팽팽한 논쟁 속 자사주 제도 향방

윤석열 정부가 자기주식(자사주)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검토안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하면서다.

자사주란 기업이 사들인 '자기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건 말 그대로 주식을 없앤다는 의미다. 기업은 감자(자본금 감소)란 회계처리 방식을 통해 전산상에서 자사주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다.

기업이 돈을 들여 확보한 자사주를 다시 없애는 이유는 일반적으론 주주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대체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자사주 취득 제도가 기업 오너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이다. 기업의 경영진은 자사주 매입→지분 확보로 지배력을 강화한 뒤 정작 소각하는 덴 적극적이지 않았다.

금융위가 자사주 강제소각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시 이를 의무적으로 소각 처리하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구축해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상장사들이 보유 중인 주식을 시장에 내다팔 것이고, 이 경우 매도 물량에 따라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다.

팽팽한 논쟁 속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세미나(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에서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heartb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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