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인줄 알았는데 마약이었다"···신종마약 '야바' 판매·투약 태국인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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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신종 마약 일명 '야바'를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와 전국에 판매하거나 투약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마약 밀수 총책 A씨(45)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모두 태국인들인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캡슐형 건기식으로 위장한 야바 1970정(1억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해 충남 서산, 경기 화성, 전북 정읍 등 전국 각지에서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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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신종 마약 일명 ‘야바’를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와 전국에 판매하거나 투약한 태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마약 밀수 총책 A씨(45)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유통책 B씨(35) 등 48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모두 태국인들인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캡슐형 건기식으로 위장한 야바 1970정(1억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입해 충남 서산, 경기 화성, 전북 정읍 등 전국 각지에서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태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밀수출 총책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로 연락해 캡슐형 건기식으로 포장된 야바를 국제우편으로 배송받아 국내 유통책들에게 넘겼다. A씨는 위조된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다른 태국인 주거지로 야바가 든 국제우편을 배송 받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유통책들은 SNS를 이용해 마약을 특정 장소에 뒀다가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쓰거나 대면 거래로 농·축산업 근로자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태국인들에게 1정당 3만∼5만원에 야바를 판매했다. 경찰은 마약을 사고 판 태국인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이며 대면 거래 후 함께 모여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야바'를 판매하는 태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위장거래로 유통책 1명을 불잡은 뒤 관련 SNS 메시지 등을 분석하고 국정원과 공조수사를 펼쳐 다른 유통책 및 매수·투약자를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의 야바 4495정, 필로폰 97.32g, 대마 640g, 엑스터시 4정 등 마약을 비롯해 현금 1865만원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정원·인터폴과 공조해 국제우편 발송지를 추적, 태국 거점 총책을 검거하는 한편,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단속을 강화해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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