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삼성·청담·잠실 … 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
강남·송파 집값 상승세 영향
"해제시 투기세력 유입 우려"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현재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199만㎡에 달하는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우려로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 관련 지역은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오는 22일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날 또다시 연장을 결정하며 효력이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더 늘게 됐다.
서울시는 "허가구역을 해제했을 때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투기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남·송파지역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일 발표한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0.22%)와 강남구(0.13%) 집값은 모두 전주 대비 상승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실거주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된 만큼 서울시는 향후 개선점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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