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외제차 과실 크면 피해차량 보험료 할증 유예
김동욱 2023. 6. 7. 18:57
다음달부터 외제차 등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나도 일반 차량의 과실 비율이 낮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가 가해차량으로 인한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 가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 0.5점만 적용해 할증을 유예하는 겁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고가 차량 수리비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겁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독일 성탄마켓 차량 테러로 5명 사망…"이슬람 혐오자"
-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1천㎞ 떨어진 카잔에 드론 공격
- 김정은, 수해 지역 주택 준공식 참석…'자력' 강조
- 우리 군 3번째 정찰위성 발사 성공…"대북 감시 능력 강화"
-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 46만명…300억원 이상도 1만명 상회
- 개인 채무조정 18만명 역대 최다 눈앞…법인 파산은 이미 최다
- 식재료 상승에 강달러까지…먹거리 물가 더 오르나
- 정용진 "트럼프와 심도 있는 대화"…한국 정·재계 처음
- 공수처, 윤 대통령 소환 대비…문상호 소환조사
- 압박 수위 높이는 야…여, 혼란 속 수습 잰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