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감면' 방위사업법 개정안 국방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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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무기를 개발하는 방위사업 특성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전적 첨단무기와 관련, 연구 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점이 인정될 경우,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지체상금이나 부정당업체 지정 등 각종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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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첨단무기를 개발하는 방위사업 특성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이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전적 첨단무기와 관련, 연구 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점이 인정될 경우,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지체상금이나 부정당업체 지정 등 각종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할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현재 방위사업은 정부가 업체를 상대로 방산물자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상용품 조달계약과 마찬가지로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고도의 첨단기술력 확보를 위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대규모·장기·고가 계약이 많은 방위산업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여야는 방위사업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헌승 의원)과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법률안(정성호 의원) 등 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가계약 체계를 주도하는 기획재정부가 제정안 내용에 찬성하면서도 법률 제정에 반대했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정안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 여야는 김 의원 법안을 토대로 대안을 마련해 이를 처리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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