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 폭락' 라덕연 일당 재산 205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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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오늘(7일) "현재까지 재산 205억 원을 추징보전했다"며 "기존 추징보전한 152억 원에 태안 리조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 제조업체 지분 등 약 5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추징보전된 재산 가운데 라 씨의 재산은 약 91억 원이고, H사 사내이사 박 모 씨의 재산이 약 100 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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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덕연 씨 일당의 범죄수익 일부를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오늘(7일) "현재까지 재산 205억 원을 추징보전했다"며 "기존 추징보전한 152억 원에 태안 리조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 제조업체 지분 등 약 5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추징보전된 재산 가운데 라 씨의 재산은 약 91억 원이고, H사 사내이사 박 모 씨의 재산이 약 100 억 원입니다.
여기에 라 씨와 함께 구속된 측근 변 모(40)씨, 안 모(33)씨, 장 모(36)씨와 라 씨의 모친 등의 명의로 된 재산도 일부 환수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확보한 그림이나 고가 시계는 공매 절차를 밟아 현금화할 예정이며 해외 골프장은 사법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라 씨가 구속된 이튿날인 지난달 12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추징보전 액수는 2천642억 원입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주가조작을 주도한 라 씨와 투자자를 모집한 라 씨의 측근 변 씨, 안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 등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처음 검찰은 부당이득을 2천642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당이득을 합산해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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