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커지는 조직... 감사권 확보 ‘발등의 불’

이정민 기자 2023. 6. 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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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명 정책지원관 임용따라
518명 규모 조직으로 확대
자체적 감사기구 설치 필요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반쪽짜리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감사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관련 사무 이양 요청 등 차선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도의회는 도 감사관과 감사권 등 관련 사무를 도의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2020년 12월 국회 통과)의 시행으로 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이뤄냈으나, 감사권 등의 확보는 빈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현재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권한 이양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에는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의 임용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고 규정됐다.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으로는 자체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만 받은 상태다. 해당 소관위는 ‘공공감사법에 적시된 지자체장의 개념에 지방의회 의장을 포함해야 하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검토의견서를 냈다.

더욱이 도의회는 지난달 30일자로 78명의 정책지원관이 임용되면서 공무직을 포함, 현원 518명이 되는 등 조직 규모가 커지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이 유지된다면 도의회 의장은 임용권자로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을뿐 정작 대상자를 조사할 수 없다.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회 직원은 “집행부 감사관이 도의회 직원들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기관인 만큼 제대로 조사를 이행할지는 의문”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큰 조직 규모를 자랑하기에 내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감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은 “문제가 되는 직원들을 징계하는 등 명확한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하지만 조직 내 이러한 권한이 없어 복무 기강 해이가 우려되고 있다. 결국 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이라는 의회 사무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꼴”이라며 “집행부를 통해 관련 사무를 이양 받도록 하는 등 조직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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