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동전 24만 개 빼돌려 수천만원 '꿀꺽'… 한은 전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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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한은)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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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한은)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와 모의한 혐의를 받는 화폐 수집상 B(47) 씨에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B 씨의 '뒤집기' 청탁을 받고 2018-2019년에 제작된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출고해준 혐의를 받는다. 뒤집기는 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할 때 특정 연도에 발행된 동전만 수집하는 것을 뜻한다. A 씨는 해당년도 주화가 희귀화폐 거래 시장에서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총 판매대금 5500만 원 중 투자금을 제외한 4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자체감사를 통해 2018-2019년산 100원 주화가 기념품으로 배부된 것 외에 지역본부에서 정상 절차를 거쳐 외부로 출고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A 씨를 고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한은이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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