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은 `깜깜이 해외 출장비`

강길홍 2023. 6. 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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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고위 임원의 해외출장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도 같은 이유로 해외출장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을 향해서도 투명한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해외출장비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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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달리 비공개가 관행
금감원, 亞 IR 출장비 요구 거절
한은도 "법적 근거 없다" 거부
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해외 투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고위 임원의 해외출장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인 만큼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7~13일 다녀온 동남아시아 투자설명회(IR) 출장에 대한 비용 내역을 요구하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진 것은 출장 기간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탓이 크다. 출장을 떠나기 전 이미 주가폭락 사태가 시작된 상황에서 굳이 금융사들의 해외 IR 동행을 위해 자리를 비워야 했었느냐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요청이 있었고, 금융감독 수장으로서 직접 해외투자자들에게 규제 리스크에 대한 오해를 설명하고 한국 시장의 매력이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또한 "SG증권발 주가 폭락과 관련해서는 출장 떠나기 전에 나름대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해외에서도 원격으로 챙겼다"면서 "그래도 중요한 시점에 자리를 비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의 이번 출장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출장비용을 비공개 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제기구 최고위급 회의 참석 및 해외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국실장급(2급) 이상 임직원의 해외출장을 총 50회 실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감독 관련 국제 공조가 중요해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감독기준 제·개정 논의 참여 및 감독기관간 공조체계 강화 등을 위한 출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출장비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다.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해외 출장비 지급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의 예산집행내역 결산 심사 및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통해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이 해외출장비 내역을 다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금감원은 외유성 해외출장이 절대 없다"며 "금감원 업무 특성상 비공개로 가야 될 성격의 출장들도 있는데 출장비용을 모두 공개하는 게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은행도 같은 이유로 해외출장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에 출장비 내역 공개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내역을 공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역을 공개할 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을 향해서도 투명한 회계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해외출장비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종합검사가 들어오면 카드 사용 내역 하나하나까지 다 뒤져본다"면서 "금융기관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금감원이 출장비 등 사용내역을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외출장비 등에 대해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률상 공개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비공개를 이유로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여야가 합의해 법 개정을 통해 공개를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강길홍·이미선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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