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인중개사협회 '중개 플랫폼 이용제한' 혐의 조사

이민후 기자 2023. 6. 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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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중개 수수료 할인 제한' 혐의와 함께 '경쟁 부동산 중개 플랫폼 이용 제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인 공인중개사들에게 '직방' 등 경쟁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지 말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가 만든 '한방'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회원인 공인중개사들이 1위 사업자인 직방 등 경쟁 플랫폼을 사용에 제한을 두거나 탈퇴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9년에도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직방·네이버부동산 등 경쟁 플랫폼에 중개매물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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