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에···직장 번호까지 알아내 "어젯밤 난리더라"

김유진 인턴기자 2023. 6. 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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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사는 이웃의 직장에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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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사는 이웃의 직장에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위층 주민인 B씨의 직장에 전화해 “어젯밤 제대로 난리더라. 휴대전화도 꺼놓고, 전화도 안 받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말하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B씨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B씨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큰 소음 안 나게 해라. 그러면 연락하라 해도 안 한다”, “경찰 불러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너무 무례하고 오만하다” 등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B씨가 답장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A씨는 B씨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라면서도 “피해자가 검찰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한편 B씨는 지난달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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