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도 유효기간 생긴다… 10년마다 갱신 추진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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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도 여권,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발급하는 안이 추진된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7가지다.
특히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다 보니, 20여년 전 발급 당시 찍은 사진을 현재와 비교해 신분확인을 하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두는 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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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이름 기재 불편 없도록
운전면허증 이름 글자 수도 늘려
주민등록증도 여권,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발급하는 안이 추진된다. 갱신 주기는 10년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증에 넣을 수 있는 이름 길이는 현재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두는 안을 추진한다. 신분증 표준안에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갱신 주기는 운전면허증, 여권처럼 10년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논의된 안은 없다.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두려면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분증의 이름 글자 수, 사진 크기도 통일한다.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는 37자로 맞춘다. 현재 신분증의 한글 이름은 주민등록증이 최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최대 10자, 여권은 8자로 제각각이다. 로마자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을 따르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넣을 수 있어 외국인 이름을 다 담지 못하기도 한다. 글자 수 제한 때문에 현재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2000명에 이른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 규격은 모두 여권용(가로 3.5㎝, 세로 4.5㎝)과 같아진다. 현재 장애인등록증(가로 2.5㎝, 세로 3㎝) 등 일부 신분증은 규격이 다르다. 날짜 표기 역시 연 4자리, 월·일 2자리로 맞춘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월을 1자리로 쓰고 있다. 행안부는 이같은 신분증 표준안을 8∼28일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시행한다. 신분증 표준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입법센터를 통하거나 우편으로 낼 수 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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