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이 얼굴, 본인 맞나요?"…주민등록증, 10년마다 갱신 추진

김기송 기자 입력 2023. 6. 7. 18:18 수정 2023. 6. 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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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과 다르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 17세, 주민등록 발급 가능 시기인 고등학교 2학년쯤 만들어 놓은 신분증을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요.

앞으로는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10년의 유효기간을 둡니다. 

기한이 만료되면 다시 발급받도록 추진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10대 20대의 모습으로 본인을 인증하려니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 국민과 외국인의 이름이 온전히 표기되도록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신분증마다 허용되는 최대 글자 수가 다 다릅니다. 

주민등록증은 18자, 면허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를 한글 기준으로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합니다. 

실제로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이 2만2천명이나 됩니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 규격도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합니다. 

이 표준안은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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