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와 사고 났는데 내 보험료 오른다고?…불합리한 할증체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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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을 하다 보면 앞뒤로 비싼 수입차가 달려 평소보다 신경이 쓰였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혹시나 사고가 나면 내 과실이 적더라도 수리비 부담도 크고, 보험료 마저 오르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이 이처럼 불합리한 보험료 할증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빠져나가던 A씨 차량을 뒤따라오던 외제차가 들이받았습니다.
A씨 과실은 30%에 불과했지만 상대방에게 수리비로 2천만원을 넘게 물어줬고 보험료도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 차주가 손해배상한 금액은 10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결국) 보험사에서 나간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내 과실이 적은데도 상대방이 외제차라서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할증이 되는 게 억울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심지어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너무 적어 가해차량 차주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과실이 많은 차량의 보험료가 오르도록 정책이 바뀝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할증 제도 취지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저가 피해차에는 사고점수를 주지 않고 신설된 별도점수 0.5점만 부여해 할증을 한 번 유예합니다.
반대로 고가 가해차는 사고점수 0.5점에 별도점수 1점을 추가로 줘 즉시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단 사고 시 저가 피해차량이 내는 배상금이 고가 가해차량보다 3배 많아야 합니다.
[박수홍 / 금융감독원 특수보험1팀장: 국회와 감사원에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어 보험개발원과 제도 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편된 할증 체계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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