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노조 '준법투쟁'에 항공 위기경보 '주의' 격상

이민하 기자 2023. 6. 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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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준법투쟁을 시작하면서 항공운송마비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격상하고,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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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쟁의행위 개시 관련 비상 대응체계 강화
(인천공항=뉴스1) 김진환 기자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사측의 성실한 임금협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륙 약 2시간 전에 시작했던 조종사·승무원 브리핑을 규정대로 이륙 1시간 20분 전에 진행하고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법정 속도를 준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출발이 최소 3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아시아나항공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 2023.6.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준법투쟁을 시작하면서 항공운송마비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격상하고,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도 운영한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에서 주의(쟁의행위 개시결정), 경계(파업), 심각(20일 이상 파업)으로 조정된다.

또 관계기관인 두 공항공사와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과 항공기 지연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운송마비 비상대책본부장을 맡은 하동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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