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방관에 횡령까지… 사회복지시설 전 원장, 항소심서 감형

김동희 기자 2023. 6. 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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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간 성범죄를 방관하고 보조금까지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이 시설은 원생 간 성범죄, 아동학대 등이 발생해 2020년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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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원생 간 성범죄를 방관하고 보조금까지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2년간 시설 아동 4명이 다른 원생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설장에서 교체 당하거나 시설이 폐쇄될 것을 우려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은 같은 공간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수당 786만 원을 챙기는 등 또 2019년 1월부터 13개월간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아내에게 수익용 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주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 시설은 원생 간 성범죄, 아동학대 등이 발생해 2020년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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