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부딪혀도 자동차보험료 안 오른다…금감원 ‘할증체계’ 개선

2023. 6. 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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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다음달부터 교통사고 발생시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는다.

7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피해차량은 할증되는 반면, 사고원인을 제공한 고가차량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해도 할증되지 않았다.

2022년 기준 고가차 평균수리비는 4100만원으로 비고가차 약 3.2배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사고점수에 더해 별도점수를 신설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해 보험료를 할증한다. 저가 피해차량은 기존 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이 개선방안은 △저가 피해차량 배상금액이 고가 가해차량 배상금액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 배상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 형평성과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픽사베이]-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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