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이용찬·정철원, 출장정지 아닌 봉사+제재금 징계 이유는? (종합3보)

김원익 MK스포츠 기자(one.2@maekyung.com) 2023. 6. 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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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쳤고, KBO리그 소속 선수로서 국가대표 운영 규정 징계에 관한 규약 위반에 해당하며 품위손상행위의 과거 징계 건 등을 해당 사건과 비춰 봤을 때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

상벌위원회는 "숙의를 거쳐 KBO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대회기간 2차례 유흥주점을 방문해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광현 선수에게 사회봉사 80시간 및 제재금 500만원, 1차례 유흥주점을 출입한 이용찬, 정철원 선수에게 각각 사회봉사 40시간,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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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쳤고, KBO리그 소속 선수로서 국가대표 운영 규정 징계에 관한 규약 위반에 해당하며 품위손상행위의 과거 징계 건 등을 해당 사건과 비춰 봤을 때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

WBC 심야 음주 파문을 일으킨 김광현·이용찬·정철원이 사회봉사 40~80시간과 제재금 300~500만원의 KBO 상벌위원회 징계를 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7일 SSG 김광현, NC 이용찬, 두산 정철원의 WBC 대회 기간 심야 음주사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마치고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상벌위원회는 “숙의를 거쳐 KBO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대회기간 2차례 유흥주점을 방문해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광현 선수에게 사회봉사 80시간 및 제재금 500만원, 1차례 유흥주점을 출입한 이용찬, 정철원 선수에게 각각 사회봉사 40시간,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도곡동 서울)=천정환 기자
앞서 한 매체와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30일 지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일부 선수가 본선 1라운드가 열린 일본 도쿄에서 음주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김광현·이용찬·정철원은 1일 경기를 앞두고 WBC 대회 기간 심야 음주 사건 보도의 당사자가 자신들이라고 전하며 나란히 사죄의 뜻을 밝혔다. KBO는 이에 앞서 선수 3인에게 경위서를 받았고 자체 조사를 마치고,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사진(도곡동 서울)=천정환 기자
관심이 쏠렸던 최종 징계의 수위는 사회봉사와 제재금으로 결론이 났다. 애초 예상됐던 출장정지 등의 징계가 아닌 사회봉사와 제재금의 징계가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KBO 관계자는 “KBO 상벌위원회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다만, 과거 품위손상행위와 관련한 징계 등을 참고하고 이번 사건에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들을 살펴 상벌위가 최종적으로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과거 규약상 판례나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심야 음주건에 대한 기존 규약상 조항인 ‘사회적 물의 건’을 적용해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KBO는 해당 건에 대해서도 법무 관련 부서의 법리 자문 등을 거쳤다고 전했다.

사진(도곡동 서울)=천정환 기자
또한 KBO 관계자는 “사회봉사 시간의 경우 기존 징계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긴 시간을 징계로 내렸다”면서 “현실적으로 선수들에게 체감해서 적용될 수 있는 징계를 고민했고 이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사건 이후 일각에선 국가대표팀 소집 기간 벌어진 일에 대해 KBO가 리그 규정을 가져와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KBO관계자는 “WBC 소집 기간에 이뤄진 일이라도 리그 소속 선수이기에 KBO 규약상 국가대표 운영 규정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징계 규약을 적용해 상벌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판단했고 최종 징계는 품위손상행위에서 근거해서 상벌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국가대표 운영 규정 13조의 징계(3.다) 건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KBO 규약 제 151조는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WBC 국대 소집 기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 KBO리그 소속 선수인 이들을 KBO가 자체 징계한 것이다.

김광현과 이용찬·정철원의 징계 수위가 달랐던 것은 행위의 횟수로 판단했다. 2차례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이 확인된 김광현이 사회봉사 80시간 및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1차례 유흥주점을 출입한 이용찬과 정철원이 각각 사회봉사 40시간,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받은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다.

사진(도곡동 서울)=천정환 기자
[도곡동(서울)=김원익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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