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쥴리 접대받았다" 허위 내용 적시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계에서 활동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내용을 온라인상에 적시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 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의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했고 구속영장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계에서 활동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내용을 온라인상에 적시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 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청에 고발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피의자의 주거지가 경북인 점을 감안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의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했고 구속영장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컷 뛰게 해주세요" 위층 '층간소음' 걱정 풀어준 아래층 아이[이슈시개]
- 68회 성관계 불법촬영·마약 투약 혐의 등 리조트 회장 아들 추가 재판행
- 윷놀이 내기 하다 시비…이웃에 휘발유 뿌리고 불 붙였다
- "일본어 못해? 돼지같은X" 항공기서 난동부린 일본인 '갑질 추태'[이슈시개]
- "묶어 달라" 연락했는데…풍산개에 양쪽 다리 물린 5세
- 댐 폭발로 집 잃은 비버…'300마리 떼죽음' 우크라 동물들
- 간협 "불법진료 지시 병원 40%는 수도권…신고병원·의사 고발"
- '원생 간 성폭력 방관' 전 충북희망원장 징역 2년→1년6월 감형
- 퇴직후 재취업 하려고?···발전 공기업, 기술침해 논란
- 檢, 'KT 구현모 사단' 계열사 대표 참고인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