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쥴리 접대받았다" 허위 내용 적시 구속영장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6. 7.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계에서 활동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내용을 온라인상에 적시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 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의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했고 구속영장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계에서 활동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내용을 온라인상에 적시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 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청에 고발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피의자의 주거지가 경북인 점을 감안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의 주장이 다수 거짓인 정황을 확인했고 구속영장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