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준법투쟁’ 돌입···국토부, 위기경보 ‘주의단계’ 격상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준법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 출발을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 이상 늦추는 준법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이용객들은 최소 30분 이상의 출발지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코로나19 이후 정체된 임금의 인상률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 3년간 미인상분 등을 감안해 임금을 10%이상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2.5%를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기존 고객 편의를 위해 앞당겼던 브리핑 시간을 제시간에 하는 것으로 합법적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륙 1시간 20분 전에 조종사와 승무원이 모여 비행에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동안 승객의 원만한 탑승과 이륙을 위해 이보다 30~40분가량 더 일찍 모여 브리핑을 진행해왔다. 조종사 노조는 7일부터는 규정대로 이륙 1시간 20분 전에 모여 브리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준법투쟁에 대응해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에 따라 기존의 위기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인 양 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및 항공기 지연상황, 안전운항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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