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미동참 시 오늘부터 '과태료'

2023. 6. 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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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동참하지 않는 제주지역 가게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경우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제주 자치도는 앞서 보증금제 미이행 점포에 대한 안내와 경고를 마쳤다며 오늘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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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동참하지 않는 제주지역 가게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경우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세종시와 함께 국내 처음으로 이 제도가 시행됐고, 도내 적용 대상 업체는 지난달 기준 480여 곳에 달합니다.

제주 자치도는 앞서 보증금제 미이행 점포에 대한 안내와 경고를 마쳤다며 오늘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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