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벤처조합 겸영 허용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6. 7. 17:45
앞으로 자산운용사의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의 벤처투자조합 겸영 허용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는 벤처투자조합펀드를 겸영할 수 없었다.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자전거래와 교차·순환 투자를 금지했다. 자산운용사는 겸영 업무를 수행한 뒤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된다.
[김명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살고싶은 곳’ 1위라더니...젊은사람 다 떠나 인구 줄어들 판 - 매일경제
- “한방에 4억 벌 절호의 기회”...한강 보이는데 9억도 안된다니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1시간에 2800만원’...블랙핑크 전용기 내부 보니 - 매일경제
- 지난 여름 폭우 트라우마에...올 이 제품 구매 1200% 늘었다 - 매일경제
- “사진속 인물이 본인 맞나요?”…주민등록증, 10년마다 갱신 추진 - 매일경제
- 대출금리 내려가니 아파트 거래 꿈틀…절반 이상이 ‘6억∼15억원’ - 매일경제
- ‘또래살해’ 정유정 사이코패스 지수...‘연쇄살인마’ 강호순보다 높아 - 매일경제
- “우럭회 무서워서 어떻게 먹나”…日앞바다서 잡은 물고기 ‘충격’ - 매일경제
- 팔공산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멀쩡한 우수관 덮개 팔아치운 이유 - 매일경제
- 지독한 슬럼프 빠진 115억 타자 부활 프로젝트 가동 이유는? “우리 팀 기둥이니까”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