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벤처조합 겸영 허용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6. 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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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운용사의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의 벤처투자조합 겸영 허용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자산운용사는 벤처투자조합펀드를 겸영할 수 없었다.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자전거래와 교차·순환 투자를 금지했다. 자산운용사는 겸영 업무를 수행한 뒤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된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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