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남해안권 특별법 공동발의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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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을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남해안권 국회의원 등 11명과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남해안특별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의 입안 △관광진흥 지원 △추진기구와 특별회계 설치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의 조항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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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을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남해안권 국회의원 등 11명과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남해안권은 조선, 항공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한 데다 다도해·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이다.
이런 입지 여건에도 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토지이용 제한, 광역 교통체계 미흡 등으로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성장에 한계를 지니고 있어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남해안특별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의 입안 △관광진흥 지원 △추진기구와 특별회계 설치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의 조항으로 구성했다.
토지확보기준 완화, 원형지 공급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및 종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원활하게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지원하고 토지이용규제 등에 대한 특례조항도 넣어 실효성을 강화했다.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도 명시해 국가 주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정부에 남해안권의 관광 기반시설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개선 및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부산,전남과 긴밀하게 협력했다"라면서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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