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잡아라”…일본산 ‘방사능 과자’ 유통시킨 백화점 논란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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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접한 중국이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중국 광둥성 포산의 한 백화점이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몰래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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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접한 중국이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중국 광둥성 포산의 한 백화점이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몰래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7일 광명망 등 중국 매체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포산의 한 백화점에서 일본 방사능 지역인 나가노현 등 3개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판매된 혐의를 확인, 식품안전법에 따라 이 백화점에 1만 위안(약 193만 원) 상당의 벌금형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관할 경찰은 이 백화점에서 일본 나가노현 등 중국 당국이 수입 불가 지역으로 지정한 10개 지역 중 3개 지역에서 생산된 음료 8병과 젤리 1박스, 과자 10팩 등이 유통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백화점에서는 지난 3월까지 문제의 일본산 제품들이 유통됐으며, 판매 전 반드시 요구되는 일본산 수입 품목에 대한 전수 검사도 일절 실시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제재 조치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중국 당국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겸역총국을 통해 공고한 일본 10개 지역의 식품과 식용농산물, 사료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오고 있다.
일부 대중국 수출이 허가된 일본 수입품이라도 중국 유통 전 반드시 일본 정부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된다. 그중에서도 채소와 유제품, 수산품 및 수생동물, 찻잎, 과일, 약용식물제품등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급한 방사성물질검사합격증명도 첨부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방사능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일부 중국으로 유통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길거리에서 파는 저렴한 제품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고가에 파는 것이 일본 방사능이 가득한 제품이었다니 실망스럽다”면서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이 방사능 오염 식품이었다니, 이런 것들은 수입 업자 입에 모조리 넣어야 한다”, “돈 때문에 오염된 먹거리를 자국민에게 파는 매국노를 찾아 엄벌에 처해달라”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중국의 수입업체들이 반입 금지된 방사능 오염 지역의 일본 식품을 들여와 널리 유통 시켜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사례가 있었다.
당시 문제를 고발했던 관영 방송국 CCTV는 중국 수입업체들은 수입금지 일본 식품의 원산지를 감추기 위해 상세한 주소를 표시하지 않고, ‘일본’이라고만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집중 보도했다.
이 무렵 일본산 제품 수입업체들은 중국 해관의 통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홍콩으로 우회해 남방 도시인 선전으로 일본 제품을 들여와 자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시켰다.
중국 매체들은 해당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일본의 제과회사 카루비, 잡화점 무인양품(무지)등 일본기업에서 생산되는 쌀·과자·주류·분유 등의 원산지를 추적해 보도했다.
방사능 오염지역 일본 식품의 수입을 방치한 중국 정부의 감독 소홀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관할 시장조사국은 즉각 조사를 벌였고 수입금지 일본 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의 수가 무려 1만 3000곳에 이르는 한 인터넷 쇼핑몰을 지목, 전면적인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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