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깡통전세’로 보증금 16억원 가로챈 40대 구속기소
백경열 기자 2023. 6. 7. 17:37
대구지검 형사2부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기 자본 없이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동구지역 한 빌라를 사들인 뒤,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7억원 넘게 축소해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7명에게서 보증금 약 16억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대인이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시할 의무가 없어 임차인들은 관련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범죄”라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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