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해놓고 “당했다”... 무고사범 3명 기소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3. 6. 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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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5월 한달 간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 3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달에만 3명의 무고사범을 인지해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허위 고소(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성폭력으로 허위 신고한 변 모씨(24)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황 모씨(41)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강 모씨(30)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3건의 성폭력 무고 사건과 관련해 앱 대화내역·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 확보, 피의자들의 무고 범행 자백, CCTV 영상 등을 통해 명백히 성폭력 신고가 허위임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객관적 물증 등에 의해 허위 신고‧고소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한정해 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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