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의 요구에도…인천시, 정당현수막 규제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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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규제에 나선다.
인천시는 8일부터 지정된 장소에만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 개정조례'(이하 개정조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그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만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유로 시의회 상임위 문턱에서 중요 조항이 삭제되고 본회의에서 본안으로 다시 수정되는 등 우역곡절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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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규제에 나선다.
인천시는 8일부터 지정된 장소에만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 개정조례’(이하 개정조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그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만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또 현수막에는 혐오·비방의 내용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정당현수막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고 크기, 형태, 장소 제한도 없다. 그러다보니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2월20일 송도국제도시의 한 사거리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 A씨는 정당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인도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목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자칫 차도로 넘어졌을 겨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시는 이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순탄치 않았다.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유로 시의회 상임위 문턱에서 중요 조항이 삭제되고 본회의에서 본안으로 다시 수정되는 등 우역곡절을 겪었다. 이후 행정안전부 역시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시는 개정조례 시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정책홍보보다 상대를 비방하는데 치중하는 현재의 정당현수막은 형평성, 평등성, 시민 안전, 깨끗한 거리 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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