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서 내 성추행` 가해 직원에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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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서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 직원이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인재개발원 소속 차장 A씨는 여성인 같은 부서 과장 B씨를 성추행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저녁 술자리 후 귀가하던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 성추행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인사협의회를 열고 A씨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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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서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 직원이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인재개발원 소속 차장 A씨는 여성인 같은 부서 과장 B씨를 성추행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저녁 술자리 후 귀가하던 B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 성추행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인사협의회를 열고 A씨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부서장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이원덕 행장은 지난 1월 윤리의식 제고 등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리더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수준의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며 각별한 윤리의식을 당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개인 일탈로 이미 중징계를 내렸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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