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쟁위행위, 대응 강화"
권준호 2023. 6. 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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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7일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준법투쟁 유형의 쟁위행위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주의단계로 격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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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7일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준법투쟁 유형의 쟁위행위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주의단계로 격상한다. 주의단계에서는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쟁의행위 개시결정)→경계(파업)→심각(20일 이상 파업) 등으로 나뉜다.
또 관계기관인 양 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는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및 항공기 지연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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