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가 박았는데" 모닝 보험료 할증 없앤다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6. 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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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료 할증체계 개선
국산소형차 과실비율 낮아도
고가 외제차 수리비 폭탄 맞아
억울한 보험료 할증 없게
'별도점수' 신설해 제도 손질

차량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훨씬 낮은데도 상대 차량이 고가여서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오는 7월부터 사라진다. 그동안 보험료 할증은 보험사가 상대 차량에 배상한 액수만 따졌는데, 금융당국이 사고 과실 비율에 많은 비중을 둔 새로운 할증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할증 체계에서는 사고 과실 비율이 낮아도 상대 차량에 배상한 액수가 높아지면 보험료가 할증돼야 했다. 반대로 과실 비율이 높아도 배상액수가 낮다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고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90%, 저가인 상대 피해 차량의 수리비용을 비롯한 손해액이 200만원이라면 가해 운전자의 배상 책임 금액은 180만원에 그친다. 반면 저가 피해 차량 운전자의 경우 고가 가해 차량의 손해액이 1억원에 달해 과실 비율이 10%에 그쳐도 100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현행처럼 액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저가 피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만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할증 기준은 보험료 할증 여부를 따질 때 기존 '사고 점수'에 신설된 '별도 점수'를 추가로 적용한다. 별도 점수는 과실 비율만 따져 과실이 50%를 넘는 차량에 많은 벌점을 부과해 할증이 이뤄지도록 한다. 반면 과실 비율이 낮은 피해 차량은 별도 점수에서 낮은 벌점을 받는 대신 사고 점수를 없애 할증되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다만 저가 피해 차량에도 낮게나마 별도 점수가 남아 추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 결정은 점수를 누적해 계산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추가 사고가 발생해서 합산 점수가 보험료 할증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가 차량 사고와 관련해 새로운 할증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넘어서야 한다. 금감원은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새로운 할증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고가 차량(신차가액 8000만원 이상,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 늘면서 실생활에서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고가 차량이 28만1000대에 불과했는데, 2022년에 55만4000대를 기록하며 27만3000대(97.2%)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고가 차량 교통사고 건수도 3600건에서 5000건으로 1400건(17.9%) 급증했다. 2022년 기준 고가 차량 수리비는 평균 410만원으로 일반 차량(130만원)의 약 3배다.

금감원 측은 "자동차 사고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할증 점수를 부과하는 공정한 보험료 산출 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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