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외화송금 차단 은행 내부통제 3중방어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6. 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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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비정상거래 9조원대 놓쳐
은행, 사전확인·모니터링 강화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비정상적인 외화 송금을 방지하기 위해 '3중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9조원대 비정상 거래가 발생했지만 각 은행들이 이를 탐지하지 못하면서 내부 통제 부문에서의 문제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영업점의 사전 확인 항목 표준화, 본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본점 내부통제 부서의 사후 점검으로 이어지는 '3선 방어'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10월 국내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83개 업체에서 72억2000만달러(약 9조4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와 금융 회사의 외국환거래법을 비롯한 법률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이 무역 거래로 가장해 국외로 이동한 사례도 있었다. 이후 금감원과 은행권은 TF를 구성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1선에서 영업점이 송금을 취급할 때 은행이 증빙 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거래 상대방, 거래 금액, 무역 거래 형태 등 필수 확인 항목을 정했다. 현재는 확인해야 하는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당자에 따라 증빙 서류에 형식상 하자가 있어도 넘어가는 일이 있다.

2선에서는 은행권 공통의 표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본점에서 이상 외화 송금 거래 탐지 능력을 끌어올렸다. 단기간 거액 거래 또는 이종 업종 간 거래와 같은 비정상 송금 패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은행이 탐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은행 본점 내부통제 부서의 사후 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자금 세탁 방지 부서는 외환 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 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 외화 송금 업체 거래 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규정(STR Rule)에 추가해야 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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