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박희영 용산구청장 석방 현장서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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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당시 인파관리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측은 박 구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구청 직원들을 종용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사과를 받고 싶어 온 유족들을 우롱하듯 도망쳐버렸다"면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보석 사유로 든 박 구청장의 석방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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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석방이 결정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후 3시 40분쯤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당시 인파관리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은 회견을 마치고 항의 차원에서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유가족 측은 박 구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 구청 직원들을 종용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사과를 받고 싶어 온 유족들을 우롱하듯 도망쳐버렸다"면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보석 사유로 든 박 구청장의 석방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10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약 한 달 만인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 모 전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걸었습니다.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지난 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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