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가게 문 따고 들어가 80만원 훔친 40대 회사원, 집유

김정은 기자 2023. 6. 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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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문 닫힌 가게에 몰래 침입해 현금을 훔친 4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가게에 몰래 들어가 현금 80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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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늦은 밤 문 닫힌 가게에 몰래 침입해 현금을 훔친 4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가게에 몰래 들어가 현금 80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닫힌 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내부에 잠겨있었던 자물쇠를 해제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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