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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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정 지역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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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서울시가 오는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해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동안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지정 지역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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