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경찰 무도한 폭력으로 헌법 보장 국민 권리 짓밟혀"

김경민 기자 2023. 6. 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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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경찰의 무도한 폭력 앞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처참하게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서 최고위원은 이날 광양제철소 앞에서 진행된 '노동운동 탄압분쇄! 경찰 폭력 만행 규탄!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해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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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합법적 투쟁에 함께할 것…경찰청장 파면 투쟁도"
(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경찰의 무도한 폭력 앞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처참하게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서 최고위원은 이날 광양제철소 앞에서 진행된 '노동운동 탄압분쇄! 경찰 폭력 만행 규탄!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해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아스팔트 바닥에서 무릎으로 뒷목을 눌린 채 뒷 수갑이 채워졌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의 무자비하고 살인적인 폭력으로 큰 부상을 당했다"며 "이러한 폭력은 경찰직무직행법과 복무규칙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야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탄압에 맞서 국민과 연대하고 있다"며 "노동존중실천 의원단 간담회에 이어 당대표 간담회를 개최해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 개정에 앞장서고, 노사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노동자들의 합법적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고, 윤희근 경찰청창의 파면을 위한 법적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투쟁결의대회엔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인 김경협·이용빈·이수진(비례)의원과 지역구 의원인 서동용 의원 등이 함께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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