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업무추진비로 직원격려금 줘도 솜방망이 처벌만

이균진 기자 노선웅 기자 2023. 6. 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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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선관위가 자체 감사로는 이번 의혹을 털어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관위의 자체 감사로는 현재 논란 중이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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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선관위, 떳떳하면 감사든 수사든 받지 못할 게 없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노선웅 기자 =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선관위가 자체 감사로는 이번 의혹을 털어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자체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3개 시·도, 87개 구·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경고 1건, 주의 42건, 회수 51건 등을 결정했다. 업무 소홀 외에도 업무추진비 등 부적절한 행태가 발견됐다.

경고 사례는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수령인에게 직접 계좌이체 하지 않고 공공요금 납부계좌로 이체한 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의 중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례도 나타났다. 제8회 지방선거 관련 단속활동 업무 노고치하 명목으로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20만원 현금을 지급한 것이다.

2021년에도 업무추진비로 직원 격려금을 지급한 사례(총 90만원)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 제도에 따르면, 경고, 주의 등을 불이익한 처분에는 해당하지만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지급 단가 기준을 초과해 숙박시설 임차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경비 처리와 관련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자체 정기감사 결과 고발·징계요구 등 처분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감사 규정상 처분은 고발, 징계요구, 경고, 주의, 회수 등이다.

선관위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선관위의 자체 감사로는 현재 논란 중이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수영 의원은 "봐주기식 감사는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이번 기회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적폐를 제대로 털어내야 할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감사든 수사든 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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