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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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동과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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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동과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다.
시는 4개동 일대에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송파구와 강남구 등이 '이중규제' 등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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