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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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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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후 특정지정 종합 검토 예정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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