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압구정·여의도 이어 잠실·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김보미 기자 2023. 6. 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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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 아파트 매매가 오르는 상황
서울시 “부동산 과열 방지 위해 불가피”
앞서 재지정 지역과 형평성도 고려한 듯
서울 송파구 잠실 서울스카이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지난 4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의 구역 재지정에 이어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은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일대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수요를 잡는 가장 강력한 장치로 꼽힌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운동장 일대 166만㎡에 국제업무, 전시·컨벤션 등 산업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구 지정 후 서울시는 투기 등을 우려해 지난 2020년 6월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다.

주민들은 개발 기대심리가 이미 사라져 투기를 잡기보다 재산권 침해만 극심하다며 구청 등에 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항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과 송파 일대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 송파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평균 0.22%, 강남구 아파트는 0.13%씩 상승했다.

앞서 재지정된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제5차 도계위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1가와 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허가 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는 10월19일 이후 지정 구역 전반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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